임태희 교육감 “행정지원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 전달
교사 소송 전담 법무팀 신설 등 ‘교육력 강화’ 조직개편
경기도교육청이 2년 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젊은 교사 2명 모두에 대해 순직 신청을 돕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 교육청은 수업 중 일어난 사고로 8개월간 급여에서 50만원씩을 학부모에게 보내는 등 3명의 학부모로부터 지속해서 민원을 겪은 고(故) 이영승 교사와 관련, 유족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같은 해 사망한 고(故) 김은지 교사에 대해선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 교육청 광교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김 교사의) 유족은 (고인이)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라며 “유족 측에 순직과 관련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교사의 사망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법무팀 신설과 함께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교원단체들이 개별 학교에 요구하는 입장, 자료, 통계 등이 매우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각 학교가 하지 않고 도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온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같은 해 6월 먼저 숨진 채 발견된 김 교사에 대해선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교육 당국의 입장이었다.

호원초에 근무하던 이 교사와 김 교사는 각각 자택 인근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이 교사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호원초와 경찰은 두 교사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인다’거나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 당국 역시 침묵했다.

특히 도 교육청이 최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발표한 김 교사의 죽음을 두고도 유족과 지인의 반발이 이어졌다. 그가 죽기 전까지 친구들에게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며 고충을 털어놨다는 전언 때문이다.
김 교사는 학부모들과 통화할 때 손발을 떠는 등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과 2019년, 두 달씩 병가를 냈고 복직 이후 한때 음악·영어 전담 교사를 맡아 상황이 호전됐다. 하지만 2021년 다시 5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우울증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그런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선 두 교사의 죽음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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