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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