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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하려던 시민을 차량으로 위협한 6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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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1 10:33:32 수정 : 2025-07-11 10:33:31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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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협박’으로 벌금형 선고

불법주차를 신고하려던 시민을 차량으로 위협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불법주차 공익신고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추적하던 A씨를 차량 후진으로 두 차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사건 당시 정씨와 A씨는 같은 건물의 임차인으로, 이전에 건물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A씨가 불법주차를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자 좁은 골목에서 후진을 반복해 A씨를 위협했다.

 

재판에서 정씨 측은 “A씨의 거센 항의에 두려움을 느껴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후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 좌측 전봇대를 피해 좌회전하기 위해 다시 후진한 것으로 A씨를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계속 차량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행자나 오토바이, 전봇대 때문에 불가피하게 후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영상을 보면 차량 전방과 좌우 모든 방향에 충분한 공간이 확인된다”며 “차량 뒤에 사람이 근접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후진하는 행위는 극히 이례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로 “정씨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지만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과 명확한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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