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尹측 “운동 시간 안 줘… 인권침해” 법무부 “일반 수용자와 동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7-13 13:49:27 수정 : 2025-07-13 16:04:35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의약품 논란 대해선 “관급 약품 우선 지급” 해명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규정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운동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과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돼 수용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10일 법무부 교정본부 긴급호송 차량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의왕=최상수 기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면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보관금과 관련해선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치소 독거시설에 에어컨이 없어 인권 탄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판과 관련해 법무부는 “별도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지만, 변호인 접견 등을 할 땐 냉방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독거실에 대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