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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매맞는 구급대원…소방활동 방해 年 268건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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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7 09:53:31 수정 : 2025-09-17 10:04:03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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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로 5년간 벌금 23억 부과
미성년자·군인 피의자도…서울서 발생多
구급대원 폭행 관련 이미지. 세계일보DB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었다.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벌금 부과 120건, 벌금액 4억130만원) △경기북부 94건(벌금 41건, 1억5970만원) △부산 83건(벌금 42건, 1억125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내려진 처분은 벌금형이 전체(1341건)의 절반가량(47.6%, 639건)을 차지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는 각각 260건(19.3%), 48건(3.5%), 징역은 102건(7.6%)에 그쳤다.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현역 군인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소방대원을 폭행한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서울에서 주취 상태의 미성년자가 구급대원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1월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구급차 보닛을 4차례 내려쳐 파손시켰다. 2024년 9월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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