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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마약성 진통제 훔쳐 투약한 간호사 ‘집유’…자수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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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1 12:00:14 수정 : 2025-10-21 12:00:13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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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30대 간호사가 자수 끝에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8·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지법 청사.

A씨는 2023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전북 지역 한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1㎖) 앰풀 9개를 훔쳐 병원 화장실 등에서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사로부터 “페티딘을 수액에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환자에게는 페티딘을 제외한 수액만 투약하고 진통제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페티딘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강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된다.

 

A씨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병원 측은 A씨의 반성과 재활 의지를 고려해 선처를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수했으며, 병원에서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하거나 정상 참작 사유가 뚜렷할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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