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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에 일침 가한 법원… 檢, 조직해체 앞두고 ‘겹악재’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입력 : 2025-10-21 18:08:32 수정 : 2025-10-21 23:32:05
유경민·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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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증거 부족” 판결

핵심 증인 카카오엔터 전 부문장
6회 조사서 모든 혐의 부인했지만
압색 후 檢 의도에 맞는 진술 판단
金, 징역 15년 구형서 ‘기사회생’
법원 “金 리니언시 신청, 기소 안돼”
檢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주체가 어디가 되었든 지양되었으면 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으며 추진한 검찰개혁으로 검찰청 폐지가 1년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법원의 이 같은 일침이 검찰에겐 향후 후속입법 과정에서 한층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별건수사 압박으로 인한 허위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브라이언(김 센터장)의 컨펌을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인물로,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공모관계와 관련해 검찰 측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뿐 아니라 별건과 관련해 수차례 조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이 잇따라 매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이 수사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김 센터장임을 인식하고 검찰에서 죄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거나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별건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2020년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이 전 부문장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전 부문장은 당초 금융감독원과 검찰에서 총 6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사건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별건 관련 압수수색 이후에 진행된 두 번째 검찰 조사부터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김 센터장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특정 법을 위반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을 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 내용 자체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심경 밝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 측의 SM엔터 주식 매수는 시세조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관련된 카카오엔터 매수는 물량 확보 목적일 뿐 시세조종과 무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같은 비율로 SM엔터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를 다르게 진술한 것은 모순”이라며 “이 전 부문장이 자신은 수사에서 벗어나면서도 카카오에 대해서는 검찰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이뤄지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과 리니언시, 별건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별건수사의 위법성이 지적돼 왔다”면서 “수사 실무의 편의성을 위해 별건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김 센터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내용의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2018년 개시해 약 2년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뒤 이 회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검찰이 기소한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과 7월에는 각각 2심과 대법원에서 검찰이 추가한 4개 혐의까지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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