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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재 미보고 과태료 코레일 ‘1위’

입력 : 2025-10-21 18:44:21 수정 : 2025-10-21 18:57:34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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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6건 신고 안 해 1억 물어
7건 의령군 ‘2위’… 8400만원 내

산업재해를 미보고해 과태료를 문 사업장 1, 2위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의령군청이 나란히 이름을 올려 공공기관이 되레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1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미보고 상위 30개 사업장 1위는 코레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코레일은 총 16건의 산재를 미보고했고, 그에 따른 과태료는 1억20만원에 달한다. 과태료 기준 2위는 의령군청으로 총 7건의 산재를 미보고해 8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4회 미보고해 2240만원의 과태료를 낸 목포시청도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0곳 중 나머지 사업장은 대부분 중소·중견 건설업체이나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도 상당수였다.

과태료 순으로 보면 SK하이닉스(4회·4800만원), 롯데네슬레코리아(5회·4160만원), HD현대오일뱅크(4회·3120만원), HD현대중공업(4회·3040만원), 두산에너빌리티(4회·224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미보고는 1개월이 지나 보고한 경우, 또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점검 감독으로 드러난 경우다. 산재보험처리조차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숨긴 정황이 드러나면 ‘은폐’로 간주되며, 이때는 공표 대상이 되고 사법처리된다.

미보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은 2021년 1283건·74억6700만원에서 2023년까지 매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779건·43억3200만원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8월까지 385건·20억6500만원을 기록했다.

산안법상 시행령에 따른 산재 미보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700만원, 2차 위반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원인데 자진 납부는 2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산재를 적기에 신고하고 대처하는 것은 산재 예방의 기본”이라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조차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인 만큼 과태료 인상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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