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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후부 ‘그린워싱’ 내로남불

입력 : 2025-10-21 18:43:08 수정 : 2025-10-21 18:57:12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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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명칭 지우고 ‘환경’ 넣어
이름 바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문명만 삭제… 영문명엔 남아

공정위와 제재 절차 혼선 우려
통합 가이드라인 개편 들어가

“기업만 옥죄지 말고 집안 단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의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판단 기준이 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기후부가 적발한 기업 그린워싱이 1만3000건을 육박하는 가운데 경영계가 관련 제재에 대해 ‘이중규제’라는 우려를 내놓는 데 대한 조치다. 현재 기업 그린워싱 제재는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해 기후부와 공정위가 별도 판단해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그린워싱을 제재하는 기후부가 스스로 그린워싱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기후부 산하기관으로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을 전담하면서도 기관명에 ‘폐기물’ 대신 ‘환경’을 쓰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그 사례로 꼽힌다.

21일 기후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공정위는 내년까지 그린워싱 판단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관리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제품 생산 단계별 주의사항과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부와 공정위가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건 그간 그린워싱 판단이 제각각 이뤄지면서 혼선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같은 그린워싱 사안이더라도 기후부의 경우 환경기술지원법,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따로 제재하고 있다.

기후부가 적발한 건수만 해도 최근 5년간 1만3000건 가까이 된다. 2021년 272건이 적발된 데 이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엔 2528건, 올해 1∼8월 660건으로 집계됐다. 기후부 측은 “예방활동 강화, 온라인 유통사 협업 등으로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워싱 제재 건수가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경영계에선 꾸준히 기후부·공정위의 그린워싱 제재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양 기관 제재 절차를 완전히 하나로 합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양 기관이 그린워싱 제재의 근거로 삼는 환경기술지원법과 표시광고법은 그 법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개 절차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기업 입장에서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하나로 정리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기술지원법의 경우 ‘환경기술·산업 육성’에, 표시광고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는 기후부가 내부부터 그린워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건 환경부가 에너지 기능을 넘겨받으면서 기후부 산하기관이 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명칭이다. 이 기관은 방폐물 관리를 전담하는 곳인데 정작 명칭에선 이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2013년 ‘폐기물’을 빼고 ‘환경’을 넣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더욱이 현재 영문명은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로 ‘Waste’(폐기물)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국문명에선 그린워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기후부가 정말 떳떳하게 기업의 그린워싱을 판단하고 제재를 내리고자 한다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같은 내부의 명백한 그린워싱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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