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서울경찰청 인근 주시경마당 앞에서 경찰관 한 무리가 시민과 섞여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적잖은 보행자 수에도 차들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경찰관마저 “사람이 건너려 하면 차를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푸념했다. 법에 따라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정지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코앞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 현실이다.
K음주운전 사고가 국제적 조명을 받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이 음주운전에 희생된 뒤, 관광명소 동대문 앞에서 역시 녹색등에 건널목을 횡단하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차량에 치여 모친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에선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한 방송은 한국이 일본보다 음주운전 사건, 적발 건수에서 6배나 많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일본 인구가 한국보다 2.4배 많아 실제로는 한국의 사건·적발 건수가 14.4배나 많은 셈이다. 일본 방송과의 인터뷰에 응한 한국 시민은 공통으로 “(처벌) 법률이 약하다”,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건 가해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은 강화됐으나 법원의 실제 양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범이라든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는 물론 주류 제공자 등 주변 인물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을 포함한 각종 법규·질서 위반 단속도 강도 높게 진행한다.
질서를 잘 지키는 일본인의 행동 양식을 타고난 국민성으로 본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일본의 법규·질서 준수 문화는 끊임없는 계도와 단속, 강력한 처벌로 만들어진다. 차량 주행은 물론 자전거·킥보드 운행, 우측통행 등 기본적 질서 위반에 너무 관대한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관점에서 기본적 법규·질서 위반자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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