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진출한 중국 대표 훠궈 체인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또다시 위생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장쑤성 쉬저우의 한 매장에서 유아가 기저귀를 훠궈 냄비에 던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됐다.
9일 중국 매체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보호자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유아의 기저귀를 갈던 중 아이가 사용한 기저귀를 냄비 안으로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퍼지자 해당 매장이 하이디라오 지점이라는 설명과 함께 비판이 이어졌다.
하이디라오 측은 현지 매체에 사건이 지난해 12월31일 장쑤성 쉬저우 윈룽 완다광장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한 테이블에 있던 두 살 어린이가 기저귀를 해당 테이블에서 사용 중이던 훠궈 냄비 안으로 던졌고, 매장은 즉시 해당 냄비를 폐기 처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경찰은 당일 현장에 있던 보호자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하이디라오는 지난해 상하이 매장에서 발생한 ‘소변 테러’ 이후 위생 문제로 여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2월 상하이의 한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17세 탕모 군과 우모 군이 룸 형태의 식탁 위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건 직후 상하이 공안 당국은 두 청소년을 행정구류 처분했다. 하이디라오는 해당 매장의 모든 훠궈 냄비와 식기를 교체하고 소독을 실시했으며, 사건 발생 기간인 2월24일부터 3월8일까지 매장을 찾은 손님 4109명에게 식사비 전액을 환불하고 결제액의 10배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보상 규모는 1000만위안(약 20억원)을 넘겼다.
하이디라오는 이후 가해 청소년 2명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두 청소년에게 220만위안(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식기 교체·세척 비용과 영업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정 후견인이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하이디라오가 손님들에게 지급한 10배 보상금은 기업의 자율적 조치로 보고 배상 항목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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