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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첫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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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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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에 입장 표명
사법부 차원 보완수사권 의견 이번이 처음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검토 거쳐 정해야”

여권이 입법을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에 관한 사법부 차원의 입장이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해당 개정안은 현행 형소법과 비교할 때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토 의견에서 행정처는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처는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정안 내용 중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과 법정구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선 행정처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 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선진국 입법례에도 유사 제도가 존재한다”고 했다.

 

수사의 신속성·밀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개정안은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심문은 비공개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신속성·밀행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작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선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지장이 우려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현재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구제받고 있다. 이를 법원이 담당할 경우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지금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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