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토론회 열고 ‘전면 폐지’ 역설
與 법사위,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확산하자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전면에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전면 폐지에 따른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권 등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장,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등은 16일 국회에서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경찰 수사의 부실을 이유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과거 검찰의 사건 은폐와 표적·강압 수사 사례를 부각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성남FC 사건 등이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제시됐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두 차례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사건으로, 진 전 검사 사건은 검찰이 조직 내부의 성폭력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례로 거론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축소·은폐하거나 수사 방향을 바꾸는 데 이용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은 경찰 수사에 검찰이 제동을 걸고 보완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한 사례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중국 공문서를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지만 관련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은 사례로 제시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구제 공백을 막기 위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소·피해 신고 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기본적인 수사 행위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등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의제기 사유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은 14일 이내에 담당자나 수사 부서를 바꾸고 수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노르웨이의 ‘바이킹 응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5/128/20260715523376.jpg
)
![[세계포럼] 허세와 무비(無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5/128/20260225519433.jpg
)
![[세계타워] 보유세 강화와 병행해야 할 대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162.jpg
)
![[사이언스프리즘] 말랑말랑한 뇌가 인생을 바꾼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5/128/2026022551929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