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는 하루 만에 추가 입장 발표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지적 반박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충돌을 당장 헌재 판단에 맡기지 않고 기존 재제청 요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의 대치는 이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청와대의 후속 대응으로 권한쟁의심판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등이 거론됐지만, 청와대는 일단 헌재로 가져가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하루 만에 추가 입장을 내 청와대가 제시한 재제청 사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8월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헌법 82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형식을 갖춘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설명일 뿐, 청와대 공문 자체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거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재제청은 법적 강제력을 전제로 한 ‘요구’가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인 만큼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대법원은 이날 다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공문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선 셈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지난 3월 퇴임 이후 200일 넘게 공석이다. 청와대는 공백 장기화를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문제로 들어 재제청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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