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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극복 후 백혈병으로 사망한 판사… 대법 "공무상재해 해당"

입력 : 2016-06-28 11:02:17 수정 : 2016-06-28 1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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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을 극복하고 재판 업무를 계속하다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이우재(당시 48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망이 ‘공무상재해’라는 인정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장판사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이 전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법관으로 근무하다 2011년 3월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부장판사가 됐다. 그때부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보다 평균 10∼15%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업무에 매진하던 중 2013년 1월 10일 급성 백혈병으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과거에 우울증을 앓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공개해 화제가 됐다. 2차례의 자살 위기를 넘기고 우울증을 극복한 이 전 부장판사의 사연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카다란 감동과 용기를 선사했으며, 그 때문에 ‘희망 전도사’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의 부인은 “남편이 갑자기 급성 백혈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은 과중한 법원 업무에서 비롯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공무상재해 인정과 유족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전 부장판사의 사망이 업무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고 둘의 갈등은 소송으로 비화했다. 1심은 이 전 부장판사 부인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공무원연금공단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이 전 부장판사는 급성 백혈병과 독립적으로 감염이 발생한 후 누적된 직무상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패혈증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패혈증을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2년의 업무 수행 내역 및 그 정도 등에 비춰 이 전 부장판사에게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망과 공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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