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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자막 논란’ 보도 과징금 3000만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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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6 09:21:45 수정 : 2024-04-16 0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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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전체 회의에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권 위원 전원 동의로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을 뺀 7명이 참석했다.

 

서울 양천구 방심위의 모습. 연합뉴스

사건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불거졌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는데, 당시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안’ 다음 발언에 대해 MBC는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대통령실 측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원 의견을 냈고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해 불참했다.

 

한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소속사에 부정적인 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가족 인터뷰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81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고, 부문별로는 지상파방송 6건, 종편·보도채널 3건, 전문편성채널 63건, 상품판매방송 9건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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