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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안했다'던 승리, 영장 실질심사서 "연예인이라 차마 인정 못했다"

입력 : 2019-05-19 13:19:16 수정 : 2019-05-19 2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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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사진·29·본명 이승현)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채널A ‘뉴스A’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심사에서 승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성매매가 맞다”며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승리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소개한 여성으로만 알았다”며 ”돈을 건넨 사실은 몰랐다”고 2차례에 걸쳐 성매매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영장 실질심사에서 승리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는 것. 

 

당시 승리는 성매매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의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5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은 부인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판사는 승리에 대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주 승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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