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로 피하자 쫓아가 살해…40대 입건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위층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자 차량으로 문을 뚫고 쫓아가 살해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전날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에서 보일러 보수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관리사무소로 대피하고 직원들이 문을 잠갔지만, A씨는 그를 쫓아갔다. A씨는 관리사무소 문이 잠겨있자 차를 끌고 와 돌진, 문을 부수고 들어가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복부와 얼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웃 간 층간 소음으로 시작한 갈등이 살인·방화·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빈번하다. 2013년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 사건으로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유사한 범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역시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집 아래층에 거주하던 범인이 윗집 주민과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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